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공고했다. 경기도는 최 씨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이후 공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공매 대상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과 토지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대지면적은 368.3㎡, 연면적은 1,247㎡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해당 부동산은 최 씨가 2016년 11월 약 43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최 씨에게 지방세 체납액 25억 원에 대한 납부 기한을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성남시는 캠코에 해당 부동산의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된다. 낙찰가가 확정되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관계를 정산한 뒤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낙찰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체납액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와 관련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압류와 공매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을 목표로 한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0일간의 집중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로 했던 세수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도는 향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지속해 ‘체납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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