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5일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전국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한 자리로, 경기도의회는 전체 32건의 수상 조례 가운데 8건을 차지하며 입법 전문성과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해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재균 의원(더민주·평택2)의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의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의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의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의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미자 의원(더민주·남양주3)의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단체부문에서는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온 의원들의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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