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법인을 말한다. 이들은 전년도 특별징수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는 2월 28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자우편·방문·우편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검증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정산·환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명세서 제출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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