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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김동연 “집값 담합·전세사기·허가구역 부정허가 발본색원”…경기도 특별대책반 가동 - 하남·성남 주민 담합, 용인 중개사 카르텔 적발…핵심 4명 검찰 송치 예정
  • 기사등록 2026-02-12 23:34:02
  • 기사수정 2026-02-12 2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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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사경담당자등 도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고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담 수사에 착수해 하남·성남·용인 일대에서 조직적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하남시 A단지의 경우, 주민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이른바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업소에 대해 집단 민원과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피해 중개업소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성남시 B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담합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특정해 명단을 공유하고, 허위매물 신고와 항의 방문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에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 모임을 통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배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도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관련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행위는 명백한 시장 교란”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도는 불법 담합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도입을 추진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가담자나 주변인의 제보를 유도해 은밀한 담합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업·다운) 신고한 경우에도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이후라도 자진 신고 시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 거래 신고 관행과 내부 결속을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대책반 운영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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