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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82.4%… 미구성 단지 직접 방문 지원 - 의무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82.4%만 구성
  • 기사등록 2026-02-19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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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도입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미구성 단지를 직접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맞춤형 컨설팅과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분쟁을 중재·조정하고 예방 홍보·교육을 담당한다. 현재 도내 의무 대상 1,511개 단지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은 2025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상태다.


경기도는 기존의 교육·홍보 중심 안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단지를 방문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구성이 지연되는 단지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층간소음 분야 민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2차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와 법적 분쟁 예방 효과,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라며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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