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혼부부와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진=군포시)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부합산 또는 청년 개인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또한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 또는 청년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오는 4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과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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