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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사진=여주시)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건축 준공 후 민원인이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목변경과 취득세 신고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도로명주소 신청,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위해 각각 다른 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취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돼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는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지목변경·취득세 미신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는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며,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외국인 시민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 안내문을 마련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주시 민원토지과 관계자는 “올인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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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3 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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