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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27일 연천에 첫 지급 - '22년 연천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정책.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국 확산
  • 기사등록 2026-02-26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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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지급 대상은 35,227명으로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하여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이 사업은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것이다도는 연천군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해 주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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