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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동법률 무료상담 ‘노동상담소’ 운영 -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
  • 기사등록 2026-03-04 1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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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무료상담 홍보물(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


노동상담소는 2022년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돼 왔으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등 제도 설계 자문을 지원한다.


상담소는 오전동 모락로 9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관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는 누구나 전화(031-455-1253)로 신청 후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031-345-25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약자와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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