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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거래신고제 안내 전단(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파충류·양서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법정보호종과 지정관리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제 관리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했으며,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목록에 없는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신고 유형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말일까지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폐사 신고(폐사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파충류나 소형 포유류를 무료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사육이 가능하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2026년 12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야생동물 관리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계도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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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0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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