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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현장(사진=시흥시)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3월 24일 ‘경기도-시흥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전자고지와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단속 당일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검사 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단속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내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13, 3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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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0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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