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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수화상병’ 개화기 약제방제 및 예방수칙 이행 철저 당부 - 사과, 배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개화기 약제 살포 및 예방수칙 이행 철저
  • 기사등록 2026-03-12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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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동계 궤양증상(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배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농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감염되면 잎과 꽃가지과실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급속히 확산된다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발생 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경기도에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39개 농가, 395.3ha의 과원이 공적 방제 대상이 됐다.


최근 발생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5년에는 35개 과원(16.3ha)에서 발생해 2021184개 과원(99.3ha)보다 개소와 면적 모두 80% 이상 감소했다도는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개화기 예방 방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는 개화 전과 개화기에 맞춰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화상병 미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3회 의무 방제가 필요하다특히발생 지역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항생제를 최소 1회 이상상습 발생 지역은 2회 이상 살포해야 한다.


배와 사과는 약제 살포 시기도 다르다배는 꽃눈 발아 직후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사과는 녹색기와 전엽기 사이에 개화 전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이후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fireblight.org)에서 제공하는 감염 위험 정보를 참고해 위험 경보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가에서는 궤양 제거작업 도구 소독건전 묘목 사용출입자 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공적 방제 대상이 될 경우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제출해야 하며미신고나 약제 미살포 등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발생 미신고는 6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 등의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동계 사전 제거를 포함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72개소(41.3ha)에 대해 방제 조치를 실시했다방제 후 매몰된 과원에서는 18개월 동안 사과··복숭아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된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개화기 이전부터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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