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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100~150만 원 지원. 16일부터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26-03-15 10:31:45
  • 기사수정 2026-03-15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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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441명이다생활장학금은 기획예산처 복권 기금을 통해 지원되며올해 총예산은 94억 원이다.


시군별 심사로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1~2013년생)에게는 100만 원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된다.


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진행되며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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