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며,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출생아(또는 입양아) 기준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장애인 가정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함으로써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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