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이 포함된다. 엔진 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이 해당된다.
올해 엔진교체 지원 물량은 6대로, 차종에 따라 93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또한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바꾸는 ‘전동화 개조’ 사업도 1대 지원하며, 최대 3,414만 원까지 보조된다.
신청 조건은 기존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교체 후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차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www.ui4u.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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