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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기사등록 2026-03-23 1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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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화성특례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화성시)


[경기뉴스탑(화성)=전순에 기자]화성특례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신혼부부 중심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했다.


지원 기준은 화성특례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연 1회씩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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