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 공개 예고 - 체납액 총 93억 원… 9월까지 자진 납부·소명 기회
  • 기사등록 2026-03-31 11:22:28
기사수정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 개인 102명, 법인 49곳으로 총 체납액은 93억 원(개인 64억 원, 법인 29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후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하고,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른다. 성남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한 내 체납액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31 11:22: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