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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이 버스안전을 함께 지키는 안전운행 지킴이석을 운영한다.

 

이는 버스 앞좌석을 안전운행 지킴이석으로 지정해 이곳에 앉은 승객이 난폭운전,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부주의한 운행에 대해 운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부천버스()10, 83, 88, 88-1번 등 4개 노선에 대해 시범운영 후 내년에는 전체 6개 시내버스 업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의 버스에는 차량의 앞좌석 창문에안전운행 지킴이석임을 공지하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안전운행 지킴이석에 앉은 승객은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행을 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교통불편 민원처리 커뮤니티인 네이버밴드 부천해피버스에 불편내용을 등록하거나 운수업체 또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 전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시 안전운행 지킴이석운영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취지를 설명해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이해를 구한 바 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은 승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도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전체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운행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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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3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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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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