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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개 물림 사고 발생...‘신고 시 반려견 유무 알려야’ - "사람 구하러 갔는데 개가 덥석”…119출동 시 ‘반려견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6-04-07 0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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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구급·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반려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도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의정부시 단독주택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반려견에 물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딸이 쓰러졌다는 긴박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게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렸다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며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19 신고 시 반려견 유무 알리기 ▲소방대원 도착 전 반려견 격리를 당부했다.


신고 시점에 집 안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이는 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거나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두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물리적으로 격리해 대원이 환자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그만큼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경각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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