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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도, 국민안전의 날(4.16.) 맞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6-04-09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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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경기도는 이 같은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등 약 7,622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부하고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서 할 수 있다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한편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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