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 포일중앙 상권 ‘제5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지원 혜택 확보
  • 기사등록 2026-04-09 14:45:59
기사수정


포일중앙 상권 전경(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포일동 봇들로 일원에 위치한 ‘포일중앙 상권’을 ‘의왕시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일중앙 상권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약 165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포일중앙 상권을 포함해 관내에는 ▲의왕예술의거리 상권 ▲의왕가구거리 상권 ▲의왕역 상권 ▲오전모락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으며, 시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09 14:45:5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