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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 안전교육(사진=이천시)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각 부서장과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특히 부서장뿐 아니라 시의 5급 이상 간부 전원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 산하 이천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관리감독자의 핵심 업무 ▲안전 코칭 이해 ▲화재·폭발 사고 예방 실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후 조사에서 참여자의 90% 이상이 “실무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직 내 안전 책임이 간부 공무원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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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3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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