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사진=동두천시)


[경기뉴스탑(동투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송내동 469번지 일원(롯데마트 남측)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4월 13일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라지구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11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동두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에 이르렀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6,667㎡에서 119,800㎡로 조정됐다.


또한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개발행위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4-13 16:01: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이윤기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