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13일 검찰 출석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잇는 전한길씨(출처- 전한길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명예훼손성 발언과 허위 주장 확산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와 피의자 면담을 거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공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허위 정보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 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유포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문에는 검찰이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전 씨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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