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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여객·화물 운수사업자 차량 총 1만517대로, 버스 1287대·택시 3500대·화물차 5730대가 포함된다. 차량 1대당 10만원씩 총 10억5170만원 규모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일부를 보전해 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물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 제도다. 성남시는 앞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계획도 발표했으며, 약 41만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운수업계와 시민 모두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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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6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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