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시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념을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는 지난달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시민 모두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모델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본소득 및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화성시는 기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개편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10개 분야, 총 4910억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을 리스트업했으며, 이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틀을 다진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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