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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행정절차 6단계→5단계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 기사등록 2026-04-17 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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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 정비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정비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중복되는 단계를 통합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업무가 강화되고,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총 6단계로 진행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선된 절차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통합) ▲이행강제금 부과 등 5단계로 축소돼, 부과까지의 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전 예방과 홍보를 병행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으로 단속 및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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