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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소득하위 70% 대상, 최대 55만 원 지원’ - 취약계층 우선 보호, 2단계 신청 진행
  • 기사등록 2026-04-27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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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제휴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되며,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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