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최홍규 군포시장 권한대행(사진=군포시)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6년 4월 28일자로 시정 운영 체제를 최홍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이날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최홍규 권한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주요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 밀접 분야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 대응과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감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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