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내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공사 중인 현장에도 권고해 반영을 유도한다. 오는 5월에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등 부대시설 주변에 집단 설치된 실외기로 인해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거동 인근 실외기 설치 전면 금지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방향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 ▲방음 패널·소음 저감기·흡음재·방진 패드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 의무 설치 등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하고, 착공 단계에서는 차폐시설 디자인을 검토한다.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기피 시설로 인식되던 실외기의 소음과 미관 문제를 해소하고, 사후 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