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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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사진=성남시)[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3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결합 개발 예정지 3개 구역을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등 총 3개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을 전제로 선정됐으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올해 1월 별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하나의 ‘결합 특별정비구역’으로 확정됐다. 이번 지정은 단일 단지 중심의 정비를 넘어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개별 단지 단위로는 한계가 있었던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적 정비가 가능해졌으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이번 고시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결합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모범적인 도시정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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