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오는 1121일 오후 2시부터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17</span>년 시흥시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시흥시의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안내, 시흥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생활 속 전기안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주요 위법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는 등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및 대표자 변경 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교육 대상 영업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14 10:41: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유지 기자(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yj580413@nat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