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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4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앞서 1차(2025년 11월~12월), 2차(2026년 1월~2월), 3차(2026년 3월~4월)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4차 공람에서는 주민 의견 검토 결과와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검토 사항, 기타 변경 내용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공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람 대상은 ▲동막지구 ▲하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등 4개 지구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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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05 2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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