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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사업 조기 시행 - 중동발 에너지난 반영해 9월→5월 앞당겨
  • 기사등록 2026-05-11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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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2차)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화성시)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 2차 접수’를 조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9월 예정이었던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 여파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5월로 앞당겨졌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25대의 전기화물차 구매를 지원한다. 일반용 116대, 택배용 9대가 배정되며,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소 452만 원에서 최대 2,102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신규 구매해 택배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차상위 계층·농업인 등이 구매할 경우 국비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화성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이어 6월 중 전기승용차 보급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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