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내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최종 승인받아 시 전역 16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기반을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는 와부읍,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2동, 별내동 등 8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인 8개 지역에 이어 나머지 읍면동까지 전환 승인을 완료하며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대표 기구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해결하는 실질적 풀뿌리 자치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승인에 따라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오남읍은 오는 10월 1일 주민자치회로 먼저 출범하며, 와부읍 등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 1일자로 전환을 완료해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오는 8월부터 읍면동별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위촉하는 등 운영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진희 자치협력과장은 “이번 전면 전환 승인은 남양주형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2027년 1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 개정과 위원 위촉 등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주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lyk231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