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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 소득 하위 70% 시민 대상…1인당 10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6-05-14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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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약 37만 명 규모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시루)과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시루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시 등록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시흥시는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 만큼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접수 장비와 민원 응대 환경을 확충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90.8%에 달하는 지급률을 기록했다. 당시에도 전담창구 운영과 협업체계 구축,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경제과장은 “2차 지급은 대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보다 촘촘한 현장 운영과 신속한 민원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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