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유포하고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내 한 즉석판매제조업소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 명함과 식약처 명의 공문을 제시하며 접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기 등 특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행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한 입금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를 통해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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