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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10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목용 땔감이나 목재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는 매개충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규·재발생 사례의 약 67%가 사람에 의한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육림사업장, 화목 사용 농가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원목과 화목의 보관 상태, 유통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및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적치된 화목에 벌레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하남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단속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절차를 준수하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후속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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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9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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