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2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이력이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가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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