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평상, 가설건축물, 가설파이프, 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모든 불법시설이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행정 자문 지원 등을 제공한다. 반면 기간 종료 후에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변상금·과태료·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는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협업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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