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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107(21, 86)며 체납액은 477900만원(법인 10600만원, 개인 3773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및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 출입국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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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5 1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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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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