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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15일 용인중앙시장 사거리와 인근 5일장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청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대형마트, 공동주택, 병원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등으로 주차방해를 하면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한 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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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5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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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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