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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올 71일 신설하고 법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안산시 도시재생추진 조례를 입안해 1120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조례공포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안산스마트허브(()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된 계획도시 안산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도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인접 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출로 도시의 자생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은 관주도의 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재생사업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 시까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사람중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창조라는 목표로 주거지가 낙후되거나 상권이 침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석 도시주택국장은 “2018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포럼과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운영,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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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0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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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서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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