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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20여억원) 납부 독려에 나섰다.

 

시는 독촉고지서(34,500여건) 발송과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법적인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월에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대상 이다.

 

환경보호과(과장 최문환)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1~6)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7~12)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6241, 6968, 69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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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0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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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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