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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이천세무고등학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학생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한국노총 이천여주 지역지부 정상영 의장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직장생활(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경찰청 이탁재 강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031-632-9859)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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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0 1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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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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