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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 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을 체납한 135으로 그 체납액은 219백만원에 달한다.

 

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 압류 전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예고서를 수령하고도 납부할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급여가 압류되면 매월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되는데, 시는 이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체납자의 급여 정보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정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심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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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7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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