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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지방세 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한 후 국세로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납부할 때마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선택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보다 많은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사용메뉴얼을 게시하고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과거보다 전자납부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택스 전자납부의 편리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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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8 0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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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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