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하남시 징수과는 사문실내 ‘작은 종’을 설치하여 체납된 악성 세금을 거두었을 때, 직원 간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등 누구나 종을 울린다.
‘골든 벨’은 직원 서로간의 소통의 계기를 갖고 체납징수에 더욱 노력하는 취지에서 설치했다.
한편, 골든 벨 설치 이후 단일 건으로 10억여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하여 골든 벨을 울려 화재가 됐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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