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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풀기 위해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12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 태평1·2·3·4, 수진1·2,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 은행1·2, 상대원1·2·3,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매각 신청한 단독 주택에 대해 내년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의 지역별 등록 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구, 차량 83377대에 주차면 57951중원구, 차량 87003대에 주차면 72338분당구, 차량 196268대에 주차면 284215개 등이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 면(13289)은 등록 차량 수(17380)에 비해 23.5% 부족하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238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74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57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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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4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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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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