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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자 재난키트 72만개 무상보급 논란이라는 제목의 중부일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보급 사업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에 법적근거가 명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음.

공정거래 위반 의혹 관련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용품 구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공정거래 위반 의혹 우려는 사실과 다름.

경기도의회 2018년 예산안 설명자료는 기 제작된 재난안전용품이 있어 예시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재난안전용품 구입방법과는 무관한 사항임.

시군과 협의 없이 매칭으로 추진한다는 의견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용품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과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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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8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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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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